[뉴있저] 김용균법 오늘부터 시행...실효성은? / YTN

2020-01-16 3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오늘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,이른바 '김용균법'이 시행됐습니다.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도 또 경영계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박지훈]
안녕하세요.


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. 뭔가 이것도 28년 만에 겨우 고친 것인데요.

[박지훈]
참 쉽지 않은 법안이었습니다.


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을 담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[박지훈]
일단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. 시행이 됐죠.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위험한 도급, 도급 관련해서 도급 자체를 예전에는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. 사실상. 그냥 갔다면 지금은 일정 작업에 의해서, 특히 지금 나오는 화학작업이에요. 도금이라든지 납, 수은 이런 가공작업을 할 때는 도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도급인한테 하도급 같은 걸 줄 때 안전 의무를 예전 같으면 일정 장소만 줬다면 원천적으로 위험한 의무를 많이 부여한 게 두 번째라고 보면 되고요. 또 처벌 법규를 예전보다 상당히 상향을 했습니다. 예전에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.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.


결국 원청과 하청을 놓고 볼 때 원청에게 책임을 더 하려고 했던 건데, 그런데 보니까 처벌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밑에 것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것도 그대로 있으니까 어차피 낮은 것을 택하면 그리고 세지는 것도 아니다, 이런 얘기도 있고요.

[박지훈]
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바뀐 거거든요. 하한은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계에서 많이 요구한 것은 하한을 해 달라. 1년에서 5년, 1년 이상 5년 이하, 1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하면 최소 하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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